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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비해 비교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학교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수송 등 전세버스 이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보다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여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