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보전”을 “보전(補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체”를 “모든”으로, “통할”을 “총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성격 등)
제3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등기)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해산)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1조(이사회)
제15조(대리인 선임)
제17조(임원의 신분)
제18조(업무)
제18조의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제19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6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 발행)
제27조(할인)
제28조(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29조(채권의 소멸시효)
제30조(시행령)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제43조(이익금의 처리)
제44조(손실금의 보전)
제45조(여유금의 운용)
제47조(감독)
제49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50조의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0조의5(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제50조의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2조(동산ㆍ부동산의 소유ㆍ관리 또는 운영)
제54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