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연불판매계약”을 “연불판매계약(延拂販賣契約)”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제5조(등록의 거부 등)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7조(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제13조(양도의 방식)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차임채권)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7조(회사의 형태)
제18조(사원의 수)
제19조(사원총회)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2조(업무)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해산사유)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제29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제30조(지분 양도 등의 예외)
제31조(사채 발행)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 한도)
제34조(조사)
제35조(업무개선명령)
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