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봉인”을 “봉인(封印)”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동종”을 “같은 종류”로, “기하다”를 “도모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6조의2(고용의무)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9조(허가의 기준)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사업의 폐지)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4조(겸업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8조(사업 보고)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8조(파견사업 관리책임자)
제29조(파견사업 관리대장)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2조(사용사업 관리책임자)
제33조(사용사업 관리대장)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제37조(개선명령)
제38조(보고와 검사)
제39조(자료의 요청)
제40조(수수료)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3조의2(벌칙)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