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고가물”을 “고가물(高價物)”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7조(사무소)
제8조(정관)
제9조(등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제12조(설치)
제13조(구성)
제14조(의장)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제21조(회의)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긴급조치)
제27조(회의 운영)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30조(규정의 제정)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제32조(집행간부)
제33조(총재)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6조(부총재)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9조(직원의 임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1조(겸직 제한)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3조(임명)
제44조(임기)
제45조(임무)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7조(화폐의 발행)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3조(주화의 발행)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8조(공개시장 조작)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71조(예수기관)
제72조(보호예수업무)
제73조(국가사무 취급)
제74조(수수료)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81조(지급결제업무)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2조(외국환업무 등)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 운용절차)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4조(환거래계약)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9조(재의요구권)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1조(열석 발언)
제92조(재의 요구)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4조(자료 협조)
제95조(감사원의 감사)
제96조(국회 보고 등)
제97조(회계연도)
제98조(예산ㆍ결산)
제99조(이익금 처분)
제100조(손실보전)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5조의2(벌칙)
제10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