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취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여신”을 “여신(與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영위하다”를 “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안 제37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조정하였음(안 제65조).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假支給金)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에는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3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 제공, 채무 인수, 채무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같은 조 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해당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 신고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합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허가ㆍ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합병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변경허가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② 변경허가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보내야 한다.
④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합병등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합병등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합병등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내야 한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과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그 통지를 받을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 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 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3.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10조의2제1항,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9.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을 때에는 그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그 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 20 -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 100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
20
-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
10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 40 -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 100 해당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40
3. 제8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 20 -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 100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 40 -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 100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
제17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增設)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는 무효이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第5章”을 “제5장”으로 한다.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사업자단체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사업자단체 구성원인 사업자(이하 “구성사업자”라 한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그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著作物)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상품의 품질이 같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해당 상품이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
3.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를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 요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국제계약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장(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 정부의 법 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47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 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이나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先任)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議事)는 위원장이 주재(主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審判廷)에 출석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47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48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8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 관련 보고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제65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3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 점포의 장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로 한정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⑥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 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 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해진 것으로 본다.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1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방법, 의견조회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료 열람 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其間)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을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의2(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8(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장(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적용 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13장(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장 보칙
제62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나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해당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제2항에 따른 통보 없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 없이 이루어진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4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장 벌칙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5.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69조 및 제6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4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제69조(벌칙) ① 제50조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의2제2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6.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0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고발) ① 제66조와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와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産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를 함에 있어서는 去來의 目的ㆍ相對方ㆍ규모 및 조건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④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가 約款에 따라 定型化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去來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去來內容은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전부터 기업결합일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④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 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率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제6항에 規定된 申告期間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⑩公正去來委員會는 제9항에 따라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 이내에 그 審査 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 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②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會社의 株主의 株式所有現況ㆍ財務狀況 및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所有現況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現況을 國內金融機關의 확인을 받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1항 단서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4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同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適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會社 또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에 대하여 第1項의 企業集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會社(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職權으로 系列會社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審査하여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會社에 대하여 株主 및 任員의 構成, 債務保證關係, 資金貸借關係, 去來關係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 이내에 그 審査 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4條의3(系列會社의 編入ㆍ통지일의 擬制)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 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第14條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 등)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 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의 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ㆍ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 또는 제공에 관한 資料 등 필요한 資料의 확인 또는 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2. 削除
3.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2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國內金融機關
4. 기타 金融 또는 株式의 去來에 관련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脫法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시정조치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任員의 辭任
4. 營業의 讓渡
5. 債務保證의 取消
7. 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法違反狀態를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第17條(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당해 違反 債務保證額의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 削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삭제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第17條의3(履行强制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금액에 1萬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倂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
②履行强制金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 등)의 規定을 위반하여 相互出資를 한 株式에 대하여는 그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날부터 法違反狀態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株式 전부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第4章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契約ㆍ協定ㆍ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價格을 決定ㆍ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3. 商品의 生産ㆍ出庫ㆍ輸送 또는 去來의 제한이나 用役의 去來를 제한하는 행위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5. 生産 또는 用役의 去來를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會社 등을 設立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産業合理化
2. 硏究ㆍ技術開發
3. 不況의 克服
4. 産業構造의 調整
5. 去來條件의 合理化
6.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ㆍ방법ㆍ節次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 등은 事業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1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2條(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법률 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制定ㆍ告示할 수 있다.
⑤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顧客誘引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規約(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公正去來委員會에 제5항의 公正競爭規約이 第1項第3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4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契約條項의 削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第24條의2(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6章 事業者團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제한하는 행위
3. 構成事業者(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團體가 준수하여야 할 指針을 制定ㆍ告示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指針을 制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7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8條(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7章 再版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①사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商品이나 用役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最高價格維持行爲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著作物과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商品으로서 事業者가 당해 商品에 대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도록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당해 商品의 品質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識別할 수 있을 것
2. 당해 商品이 一般消費者에 의하여 日常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商品에 대하여 자유로운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는 商品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의 修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ㆍ告示한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당해 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契約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있다.
第31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1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第8章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공동행위,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 協定이나 契約(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國際契約의 내용이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類型 및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第33條(國際契約의 審査要請)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國際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國際契約이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34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國際契約이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契約의 取消, 契約內容의 修正ㆍ變更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 5億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의 경우에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第9章 專擔機構
第35條(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①이 法에 의한 사무를 獨立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公正去來委員會를 둔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정부조직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수행한다.
第36條(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2.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規制에 관한 사항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競爭制限的인 法令 및 行政處分의 協議ㆍ調整등 競爭促進政策에 관한 사항
7.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第37條(公正去來委員會의 구성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이하“委員”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2. 判事ㆍ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 이상 있던 者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企業經營 및 消費者保護活動에 1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③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기타 常任委員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補한다.
④委員長ㆍ副委員長 및 第47條(事務處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의 長은 「정부조직법」 第10條(政府委員)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
第37條의2(會議의 구분)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委員 3人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第37條의3(全員會議 및 小會議 管掌事項) ①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公正去來委員會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解釋適用에 관한 사항
2. 第53條(異議申請)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3. 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4. 規則 또는 告示의 制定 또는 變更
5. 經濟的 波及效果가 중대한 사항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小會議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第38條(委員長) ①委員長은 公正去來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39條(委員의 任期)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다른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40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41條(委員의 政治運動 금지)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第42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小會議의 議事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43條(審理ㆍ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 ①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의 事件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 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議長은 審判廷에 出席하는 當事者ㆍ利害關係人ㆍ參考人 및 參觀人 등에 대하여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44條(委員의 除斥ㆍ忌避ㆍ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審議ㆍ議決에서 除斥된다.
1. 자기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事件
2. 자기가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當事者의 法律ㆍ경영 등에 대한 諮問ㆍ顧問 등으로 있는 事件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事件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事件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事件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事件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ㆍ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審議ㆍ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公正去來委員會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第47條(事務處의 設置)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第48條(組織에 관한 規定) ①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④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시정조치) 또는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조정 등) ①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章 調査 등의 節次
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ㆍ申告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 結果 是正措置命令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의견의 聽取
2.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위촉
3.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第65條(權限의 위임ㆍ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ㆍ書類, 電算資料ㆍ音聲錄音資料ㆍ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를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第51條(위반행위의 是正勸告)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是正方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는 是正勸告를 통지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당해 勸告를 受諾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勸告를 받은 者가 당해 勸告를 受諾한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시정방안[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第52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 納付命令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52條의2(資料閱覽要求 등)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 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3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60日 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期間내에 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53條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第53條(異議申請)第1項의 異議申請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權에 의하여 그 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에 대한 停止(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第54條(訴의 제기)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書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55條(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第54條(訴의 제기)의 規定에 의한 불복의 訴는 公正去來委員會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서울高等法院을 專屬管轄로 한다.
第55條의2(事件處理節次 등)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사건의 處理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第10章의2 課徵金 賦課 및 徵收 등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會社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會社가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해 設立된 會社가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의4(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의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災害 또는 盜難 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惡化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金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豫想되는 경우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를 申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 決定을 取消하고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1. 分割納付 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保全에 필요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 받은 때 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②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第55條의6(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徵收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체납된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 대하여 課徵金을 체납한 자에 대한 國稅課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課徵金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8(결손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章 損害賠償
第56條(損害賠償責任) 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第56條의2(記錄의 송부 등) 第56條(損害賠償責任)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제기된 때에는 法院은 필요한 경우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事件의 記錄(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第12章 適用除外
第58條(法令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法의 規定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다른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9條(無體財産權의 행사행위) 이 法의 規定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0條(일정한 組合의 행위) 이 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 設立된 組合(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여 價格을 引上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小規模의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2. 任意로 設立되고,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3. 各 組合員이 平等한 議決權을 가질 것
4. 組合員에 대하여 利益配分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限度가 定款에 정하여져 있을 것
第13章 補則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3條(競爭制限的인 法令 制定의 協議 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의 價格ㆍ去來條件의 決定, 市場進入 또는 事業活動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등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거나,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例規ㆍ告示 등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例規ㆍ告示 등에 競爭制限事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競爭制限事項의 是正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없이 制定 또는 改正된 法令과 통보없이 制定 또는 改正된 例規ㆍ告示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第64條(關係機關 등의 長의 協調)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調査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 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의뢰할 수 있다.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5條(權限의 委任ㆍ委託)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第14章 罰則
第66條(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濫用行爲를 한 者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企業結合을 한 者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者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한 者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規定에 위반하여 議決權을 행사한 者
8.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脫法行爲를 한 者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0.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를 한 者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67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 者
3.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한 者
5.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者
6. 第5條(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第24條(是正措置), 第27條(是正措置),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第31條(是正措置) 또는 第34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者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지 아니한 者
第68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持株會社 設立ㆍ轉換의 申告)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의 設立 또는 轉換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 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 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4항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 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
第69條(罰則)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9條의2(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者
3.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4. 삭제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 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6.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 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ㆍ徵收한다.
第71條(告發) ①第66條(罰則) 및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③檢察總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 告發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公正去來委員會는 公訴가 제기된 후에는 告發을 取消하지 못한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5조(시정조치)
제6조(과징금)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14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 요구 등)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7조(과징금)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2조(과징금)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의2(과징금)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시정조치)
제28조(과징금)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1조의2(과징금)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 요청)
제34조(시정조치)
제34조의2(과징금)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 사항)
제38조(위원장)
제39조(위원의 임기)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42조(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3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47조(사무처의 설치)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48조의7(조정 등)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51조의2(동의의결)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제52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52조의2(자료 열람 요구 등)
제53조(이의신청)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제54조(소의 제기)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제55조의8(결손처분)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6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제64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69조의2(과태료)
제71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