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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를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근정훈장)
제23조(근정포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