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생은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음.
그간 지나치게 잦은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 변경은 응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응시생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사교육만 성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소위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등교육법 일부)’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기에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함(안 제34조의5제1항).
나.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함(안 제34조의5제2항).
다. 학교협의체 및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4조의5제4항).
라. 강사와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함(안 법률 제11212호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74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