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자해득교육의 개념을 사회변화에 맞게 단순한 문자해득능력을 넘어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확장하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고, 그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제4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39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