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세법」은 1998년에 전부개정되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그 후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국제화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체계가 복잡하여 적용과 해석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형식적ㆍ체계적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온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더 맞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의 개편과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編)ㆍ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149개에서 190개로 늘림.
나.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편제로의 조문 편성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함.
다.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장의 세분화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관련한 규정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원천징수를 함께 규정하였던 것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됨을 명확하게 함.
라. 외국법인 편제와 조문 구성의 전면 개편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다시 구성하고 개관 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마. 목적 조문의 신설(안 제1조)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과 이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바.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시가(時價),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산재(散在)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사. 납세의무 승계 규정의 명확화(안 제5조 및 제15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
아.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자. 이월결손금 조문의 신설(안 제19조)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인 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던 이월결손금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함.
차. 익금(益金)과 수익, 손금(損金)과 손비(損費)의 재정비(안 제22조 및 제29조)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각 조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의 산입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
카. 의제배당 규정의 간결화(안 제24조)
이해하기 어려운 다중 부정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과세대상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함.
타. 표(表)와 산식(算式) 도입의 확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나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를 통하여 한눈에 알기 쉽고 읽기 쉽게 하며 어문법에 맞는 문장 구조로 정비함.
파. 조문의 명확화와 체계적인 구성(안 제33조 및 제38조)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하. 과세요건과 과세근거 등의 명확화(안 제39조 및 제40조)
감가상각 과세요건과 과세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거. 주요 시행령 규정의 법률 규정(안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
시행령에 상당히 많이 위임되어 있는 손익(損益)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함.
너.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안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