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세법」은 1994년에 전부개정된 이후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 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 권익과 관련된 규정들이 하위법령에 일부 위임되어 법령 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편(編)ㆍ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의 5단 편제 개편과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7개에서 284개로 늘림.
나. 거주자 납세의무의 소득별 분리 규정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및 제150조)
개인, 임원, 사용인, 근로자 등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하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만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
라. 주소와 거소 판정 규정의 신설(안 제3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고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마.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의 분리(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종전에는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대납세의무와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바.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 변경(안 제9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사. 표(表) 도입의 확대(안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08조제8항, 제132조 및 제151조 등)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의 도입을 확대함.
아.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안 제17조, 제46조, 제53조, 제62조, 제68조, 제75조 및 제134조)
종전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별 납세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비과세소득 규정도 소득별로 분리하여 법률 체계의 완결성을 높임.
자. 거주자의 소득별 과세방법 규정 신설(안 제18조, 제47조, 제54조, 제63조, 제69조, 제76조, 제135조 및 제155조)
거주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납세조합 징수, 종합소득 확정신고ㆍ납부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소득별 과세방법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소득별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차.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안 제19조, 제48조, 제55조, 제64조, 제70조, 제77조 및 제136조)
종전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별 납세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도 소득별로 분리하여 법률 체계의 완결성을 높임.
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분리 규정(안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종전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ㆍ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대한 규정 안에 모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내용별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타. 결산조정 사항의 명확화(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등)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否認) 규정으로의 정비(안 제40조 및 제163조)
종전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납세자가 조문의 제목만 보고는 그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나도록 조문의 제목을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함.
하. 소득별 수입시기 규정의 신설(안 제49조, 제58조, 제65조, 제71조, 제78조 및 제137조)
종전에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별 납세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도 소득별로 분리하여 법률에 명시함.
거. 의제배당 규정의 간결화(안 제61조)
종전의 의제배당 규정은 다중 부정 형태로 규정되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대상만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너. 특별공제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안 제86조부터 제93조까지)
종전에는 특별공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특별공제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안 제120조부터 제131조까지)
종전에는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가산세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러.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 특별공제의 분리 규정(안 제138조 및 제140조)
퇴직소득공제 중 필요경비 성격의 정률공제는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퇴직소득 특별공제 규정으로 분리하여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함으로써,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균형을 맞춤.
머. 의제취득시기의 명시적 규정(안 제159조)
종전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알기 어려웠던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칙에서 직접 규정함.
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분리 규정(안 제161조)
종전에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조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을 함께 규정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
서. 포괄적인 준용 규정의 삭제(안 제157조, 제169조, 제174조 및 제176조 등)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범위의 분리 규정(안 제189조 및 제190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범위 규정을 분리하여 거주자 관련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 정비(안 제19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각 과세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처.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안 제197조부터 제263조까지)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 등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커.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의 소득별 분리 규정(안 제200조, 제201조, 제207조, 제208조, 제217조, 제218조,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제229조, 제235조, 제236조, 제240조 및 제241조)
종전에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별 납세의무를 구분함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세율도 소득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완결성을 높임.
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안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
종전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에서 일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원칙과 특례를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