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기수”를 “기수(汽水)”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식재하다”를 “심고 재배하다”로, “도입하다”를 “들여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제4조(습지조사)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습지조사원)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9조(협약의 이행)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3조(행위 제한)
제14조(중지명령 등)
제15조(출입 제한)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제18조의2(이용료)
제19조(포상금)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의2(토지 등의 매수)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제22조의2(국고보조)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