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은 1961년 공항만의 출입국심사 기능이 주요 기능일 때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출입국외국인행정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소통협력하고 있는 실제 행정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그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의 지속적인 변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난민심사 및 지원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등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등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글로벌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민의 출국)
제6조(국민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6조(재난상륙허가)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31조(외국인등록)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1조(보호)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제56조의6(면회등)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제56조의8(청원)
제56조의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제58조(심사결정)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제60조(이의신청)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7조(출국권고)
제68조(출국명령)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제72조(승선허가)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제75조(보고의 의무)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제84조(통보의무)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제86조(신병의 인도)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제92조(권한의 위임)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100조(과태료)
제101조(고발)
제102조(통고처분)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21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