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안 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다.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57조제3항).
라.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되,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안 제54조).
마.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바.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사.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아.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차. 공익사업용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2조부터 136조까지 신설).
타.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 제168조부터 제176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9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9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98조(감면신청 등)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75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