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에의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송달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나.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 신설(안 제21조)
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을 신설(안제22조)
라.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행정청이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바.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및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 정책 토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52조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 주재자)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제52조(비용의 부담)
제53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54조(협조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7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