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시도(市道)·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 구입 및 관리, 터미널ㆍ보관대 설치 등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로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다.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구동장치”를 “구동장치(驅動裝置)”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연석”을 “경계석(境界石)”으로, “소요되는”을 “주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바.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5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