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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한류 등으로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확대와 문화산업의 성장에 따라 문화예술에 관한 공공번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영역은 문학작품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번역가 양성과정은 그 기간이 짧고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좀 더 체계적인 번역가 양성과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관한 번역·출판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문학번역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한국문학번역원)
제20조의3(대학원대학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