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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축산분뇨 오염원인 새만금 상류지역 인근의 축사를 철거하기 위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의 미비로 부지와 지장물만 매수할 뿐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결과 축산 농가가 매도를 기피하여 축사 매입이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영업 손실 보상 등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사 매입을 원활히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