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존재의의를 상실한 금고형을 삭제하여 행정형벌 중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수수료를 징수·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용처를 함께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다. 출국만기보험금등 및 귀국비용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이전받을 주체를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된 보험금등의 용처를 함께 규정함(안 제13조의2).
마.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바. 금고형을 삭제하여 행정형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9조(근로계약)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