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어린이통학버스”로 용어를 일원화함(안 제2조, 안 제52조, 안 제160조).
나.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제2항, 안 제160조).
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함(안 제53조제3항).
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매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와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시장등 및 교육감에게 부여함(안 53조의3제234항 신설, 안 제160조, 안 제161조).
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의무규정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상(死傷)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함(안 제12조).
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차마의 통행)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정보 등 제공)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3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