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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첫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당사자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5항 및 제44조제1항).
둘째,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 시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34조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3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