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복합물류터미널내에 제조·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되, 복합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25%)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시장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법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와 이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인가받은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복합 물류터미널내에 제조·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되, 제조판매 시설은 전체면적의 1/4범위내로 하고, 주변의 상권 및 산업단지 수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 삭제(안 제65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20조의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