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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함(안 제20조제1호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8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