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이 피해금 환급 절차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여 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 법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5조의2).
다.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감봉 또는 전산시설과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라. 비대면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 신청 및 해지 시 휴대폰문자 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마.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이상금융거래 유형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5 신설).
바.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구제신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에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未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를 강화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3(국제협력)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4조(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7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벌칙)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8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