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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함(안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8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