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하며,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LPG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전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3조제1항).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5조제1호).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마.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안 제27조제3항).
아.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7조제8항 신설).
자. 시·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차. 시·도지사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제4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카.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함(안 제46조제2항).
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8조의2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의 허가 등)
제4조(허가의 기준)
제5조(결격사유)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1조(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17조(시설의 시공)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27조의2(상세기준)
제28조(안전교육)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제공)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34조(조정명령)
제35조(지도ㆍ감독)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제41조(수수료 등)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제46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