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나.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다.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안 제10조의2).
라.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1호).
마.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4항 신설).
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사.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처분을 금지하되,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0조의6제3항 신설).
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4조(결격사유)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20조(공급규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41조(보고 등)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7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