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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40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