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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위험물 제조소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의 보유 등 운송자격을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휴대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 배분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41 ·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