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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정년이 60세인 일반직인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을 대학 교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교수요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2 · 국립외교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