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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7년 8월 3일에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폐지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차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38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