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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기초액을 고시할 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