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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에 대하여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8조(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