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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하여 재난 구호를 위한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구호단이 편성되어 파견되고 있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재난에 대한 인명구조·의료구호·시설물 재건 등을 목적으로 군 병력의 파견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군 병력의 파견을 하기 위하여는 국회의 사전동의가 요구되어 조속한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긴급 파병을 하고, 파병 후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군부대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