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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고용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고용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단순히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가의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고용영향평가의 예산 반영)
제68조의3(고용영향평가의 기금운영계획서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