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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상적인 회의 발언 또는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 반말, 비속어 등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들은 폭력사태 등 소모적 정쟁 못지않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키우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안 146조ㆍ제147조ㆍ제155조제7호 및 제165조).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