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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이후 발생되는 정부지원 등의 축소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보다는 중소기업 잔류를 선택하는 현실임. 실제 중견기업 후보군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실적은 저조함.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도 그 동안 받아온 세제지원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분사ㆍ고용감축 등 인위적인 자체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증가하는 경영상의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