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진입규제의 완화(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안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사물에 대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분쟁조정, 표준화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나.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에 대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안 제5조제8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양수 등에 대한 인가 및 휴지ㆍ폐지 승인에 대한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2)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양수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최근 3년간 위치정보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전력(前歷)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하도록 함.
3)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라 승인을 하도록 함.
다.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통보방법 완화(안 제19조제3항, 안 제19조제4항 신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물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도 불필요한 통보가 많음.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구조 제도의 개선(안 제30조의2 신설)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폐지(현행 제36조 삭제)
행정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바.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제도 도입(안 제36조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6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의3(준용 규정)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20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