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제안이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민사적인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의 추가(안 제9조제7호 및 제12조 제3호의2 신설, 안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1) 현행법상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행위로서 채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다수인이 모여 있는 채무자의 직장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 행위 등을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1)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비용명세서가 보다 실효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채무자의 입증 책임 완화(안 제14조)
1) 현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피해자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그 채권추심자의 고의ㆍ과실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실상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자의 객관적인 위법사실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가 아닌 채권추심자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면 그 채권추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
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15조제4항 신설)
1)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2) 폭행ㆍ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