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은 교육당사자로서 교육연구활동 및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각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자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의 복지증진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학교에 교직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직원회는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학교에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마.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생·교원 및 학부모 등이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학생자치기구교직원회 및 학부모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를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22조의2(교직원회)
제22조의3(학부모회)
제22조의4(학부모회의 기능)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