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안전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함.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 도 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허점으로 인해 미비한 도급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정비하고자 함.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긴급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명예직에 불과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업안전 옴부즈만으로 바꿔 근로자와 지역사회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케 하고 사업장 출입권과 작업중지권 등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안전을 위해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게 함.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대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책임을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나.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다.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합리적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긴급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 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8항).
마.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안 제28조제1항).
바.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제2항의3호).
사. 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도급 주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29조의2제1항).
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의한 안전실습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제2항).
차. 유명무실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업안전 옴부즈만으로 바꾸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권한을 확대함(안 제6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