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부실평가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문제가 그동안 감사원권익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1969년 설립한 이래 감정평가와 가격공시, 통계생산, 부동산 시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설립근거법이 없음.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정부정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신설되는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정평가협회 설립(안 제40조제1항 개정)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협회를 둠
다. 한국감정원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개정)
라.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42조의7부터 제42조의18까지 신설 및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문기관에 법적지위 부여
2)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생산 및 정보체계 운영,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
3)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의뢰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등 공적 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감독 등)
제42조의2(징계)
제43조(벌칙)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