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기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산림 내에서의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소유자는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삼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면 대상지의 경관, 위치, 면적 등이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등에 대하여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등)
제20조의3(자연휴양림등의 인증 등)
제20조의4(자연휴양림등의 인증취소)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제33조(청문)
제35조(벌칙)
제36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