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7 발의 ·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ㆍ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