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제안이유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陸域)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한 어촌ㆍ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의 고시 및 안전검검 실시(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안 제25조의2 신설)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안 제27조제2항 전단)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여 민간 투자자가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라.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어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 하도록 하여 어항시설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어촌ㆍ어항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안 제49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ㆍ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보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실제 수행하는 어장의 관리사업, 어촌ㆍ어항 관광사업 및 관련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제25조(사업대행)
제2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33조(협의)
제34조(준용 등)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제58조(협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3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