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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종전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등에게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