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제안이유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소규모 자영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바,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실시 및 국가 등의 재정 지원(안 제2조제5호 및 제4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실시하되, 해당 보험상품은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민간 보험회사 등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그 소관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운영계획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안 제6조 및 제8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농어업근로자로 하고,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ㆍ마무리ㆍ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을 마련함.
라.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사업자(안 제7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금의 종류(안 제9조)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함.
바.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등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 지원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