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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제안이유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예인, 체육인의 소속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집중관리의 대상(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가수, 배우 등의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체육인에 대해서는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병역사항 누설 등에 관한 처벌(안 제83조의4 신설)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이 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병역의 종류)
제5조의2(병적의 관리 등)
제83조의4(병역사항의 누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