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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에 대한 가산금 3%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담배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고, 납부담보제 시행으로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를 강제하는 데 문제가 없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여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