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담배, 물담배, 빠는 담배(스누스), 무연담배, 가열식담배 등 기존의 담배제품과는 다른 형태의 신형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법령은 기존의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형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더구나 일부 중국산 전자담배의 경우 오히려 기존 담배에는 없던 발암물질도 검출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그 효능이 과대하게 광고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신형담배의 제품별 특성에 맞추어 적절하고도 유연하게 규율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앞으로 계속 다양한 형태로 개발·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신형담배와 관련하여, 신형담배의 정의 및 종류, 각 제품별 경고문구, 광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성분 및 첨가물의 측정 및 공개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새로운 형태의 신형담배들이 출시되더라도 적기에 신형담배 제품을 시의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신형담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신형담배가 출시되는 즉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형담배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위해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여 담배소비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담배제품의 광고에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위험, 유해성분 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실증된 내용에 한정하도록 강제하여 담배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제1호).
다.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연기 등 배출물의 유해성분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담배 첨가물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담배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담배 연기 등 배출물 유해성분의 측정)
제9조의6(담배 첨가물 및 연기 등 배출물 유해성분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